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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2012. 3. 2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31. 21:45 경 경기 양주 시 유 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석 읍 방 성리에 있는 태영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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