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0. 12.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이고, 피고들은 망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3. 8. 29. 매도하고 매매대금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3. 8. 29.부터 10년이 지난 2013. 8. 28. 피고들의 매매대금지급청구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의 법리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 G 및 H이 있고, 원고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2. 춘천지방법원 2014느단519호로 망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3.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를 구할 법률상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