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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8. 22. 15:50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역 인근 도로에서 H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만 원을 건네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근에서 B을 만 나 위 120만 원 중 10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4. 14:00 경 속초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6. 8. 22. 15:50 경 위 G 역 인근 도로에서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A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각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 휴대전화 통화 내역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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