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8. 22. 15:50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역 인근 도로에서 H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만 원을 건네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근에서 B을 만 나 위 120만 원 중 10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4. 14:00 경 속초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6. 8. 22. 15:50 경 위 G 역 인근 도로에서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A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각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 휴대전화 통화 내역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 한다,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법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 목, 제 3조 제 10호 가. 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