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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나19876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D)은 을(피고 B)에게 E(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F, 이하 ‘F’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는데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나누기로 한다.

갑은 대상업체의 주식을 1주당 7,500원에 매입보유한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투자키로 한다.

수익배분: 원금을 포함하여 3배까지는 갑이 수익의 전부를 갖고, 3배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한해서 갑과 을이 수익을 반분한다.

20배를 초과한 경우 20배 이상의 수익은 그 초과분에 한해 을이 갖는다.

가. D은 2007. 6. 13.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투자 약정을 하였다.

다만 투자약정서상(갑 제1호증) 을은 피고 B으로만 기재하였다.

나. F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라.

2007. 6. 14. D은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2009. 3. 26. 3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마. D은 2015. 6. 30.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다.

원고를 포함한 D의 공동상속인들은 위 투자금과 관련된 반환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바. 2000. 5. 19.부터 2013. 10. 10.까지의 D의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에는 D이 F의 주식 3,750주를 입고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망인은 피고들과 투자 약정을 하고, 1억 3천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F 주식 17,333주(=130,000,000원÷7,500원)를 망인에게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28,125,000원 상당(=7,500원×3,750주)의 F 주식만 망인에게 입고하고, 나머지 101,875,000원(=130,000,000원-28,125,000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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