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284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6. 01:00~02:00경 시흥시 C 10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현금 41만원, 체크카드 2장, 외국인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체육복 상의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하순 01:00~02:00경 시흥시 E 부근의 성명불상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고금매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