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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28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광주시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인 2016. 5. 26.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논산 육군훈련소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등기우편 송달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이 종결되면 바로 입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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