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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471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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