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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80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를 원상회복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22%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사고 수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던 중 2차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사고 수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범죄의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나아가 이로 인해 총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위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행만으로도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농지법위반 범행 역시 피고인이 2011. 5. 1.부터 2018. 5. 13.까지 약 1,905㎡ 상당의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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