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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2. 2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1. 21:45 경 여수시 화장동 소재 아지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호수 장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내용 확인), 판결 문 1 부 및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재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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