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10 2019가합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