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19714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