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9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피해액은 5,800만 원으로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당심에서 공탁된 500만 원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서 공탁된 500만 원은 피해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월은 해당 일반사기 기본유형의 최하한인 점, 피고인은 충분한 반성이나 진지한 참회의 심경을 드러내기보다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하여 배척한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