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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4 2020노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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