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7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14:15경 남양주시 금곡동 남양주시청 후문 인근 노상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