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오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구미 오태동 쪽에서 북삼중학교 쪽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북삼중학교쪽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73,133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택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3,48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