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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4누71032
각하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7행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가. 이 사건 각하결정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1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피고는 또,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은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3.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양도세 우편을 등기로 받아 본바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 하라는 요지가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불복이유는 이 사건 각하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위 심판청구는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의신청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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