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7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남 아산 소재 D건물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3년 10월초부터 2014. 2. 10.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한 E의 2014. 1. 6.부터 2014. 2. 10.까지의 임금 3,4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