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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11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 위반, 심신 미약에 관한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제 1 심의 증거 채택에 위법이 있다거나, 제 1 심 소송절차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 편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신체 감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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