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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6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사이 형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사이 형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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