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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455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5. 무렵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3.부터 2012. 5. 2.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2015. 2. 4. 기준 미납차임은 3,650,000원이고, 원고는 2015. 2. 4.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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