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울산 울주군 C건물 9, 202호’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액 4,000만 원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8. 10.경 울산 울주군 구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구영리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울산 울주군 C건물 9, 202호”, 전세보증금란에 “구천만원”, 임대인란에 “D, E”, 임차인란에 “A”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8.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구영리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8.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세자금대출신청과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신청을 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여 2011. 8.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전세자금대출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