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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2 2019고단2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 23:18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랑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씨발 짭새면 다냐, 내가 니네 말을 들어야 하냐, 택시를 잡아주거나 나를 태워줘라.”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시도하면서 약 5분 동안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두 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같은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말을 건넸으나 위 G이 전화 중인 관계로 곧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물이 담긴 종이컵을 위 G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등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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