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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6468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피고 피고의 은행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제1심 법원에 찾아가 기록을 열람해 보고 판결정본을 2018. 10. 2. 수령하였으며, 바로 당일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피고가 제1심 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제출한 날이 2018. 9. 14.이고, 피고는 그때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날은 추완항소기간인 2주가 경과된 날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및 제1심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8. 9. 14.(금)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고 2018. 10. 2.(화)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당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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