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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나60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11.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1. 15.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1. 11. 19.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29. 그 결정이 내려졌고(대구지법 2019타채110414), 그 결정정본이 2019. 8.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8. 19. 제1심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9. 8.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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