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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9. 20:2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길을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장수 방면에서 진안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마주오던 C 전북고속버스 운전석 앞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북고속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고속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병변의 상해를, 위 렉스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개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진안군 진안읍내에 있는 ‘따순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2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물 캡쳐사진 첨부관련),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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