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9. 20:2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길을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장수 방면에서 진안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마주오던 C 전북고속버스 운전석 앞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북고속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고속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병변의 상해를, 위 렉스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개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진안군 진안읍내에 있는 ‘따순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2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물 캡쳐사진 첨부관련),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