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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6가단1066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0가단5555호)에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13. ‘C은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그중 84,000,000원에 대하여 201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8. 31. 자신의 사위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만 원, 원금 5,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6. 8. 3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3,077,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6,500만 원(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 범위)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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