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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8 2020고단1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새마을금고 통장 1개(증 제8호), 하나은행 통장...

이유

...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점 역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죄의 피해금액은 크지 않고, 피해자 I의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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