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097 (2017. 11. 2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인수하기 전 사업자의 수입가격과 그 차이가 10% 이내인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FTA 협정관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관세 납부세액이 없어 수입가격을 임의로 저가신고할 유인이 없는 점, 사업개시에 따른 일시적 가격조정이 상거래에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관0207
[주 문]
OOO세관장이 2015.12.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9.~2013.12.23.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07건으로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생산한 매트리스, 베개 및 기타 침대 관련 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20.~2014.1.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가격을 8.51% 인하한 것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2014.12.10. 「관세법」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5.1.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관세청장이 2015.12.9. 이를 채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12.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2011.7.1. 한-EU FTA의 발효에 따라 침구제품에 부과되었던 관세가 모두 철폐되어쟁점물품에는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한다고 하여 관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조작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2년 4월경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8.51%만큼인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왜곡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하여 무리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가 2013.7.26.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에는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고지하는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처분청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할 실익이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단지 8.51% 인하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왜곡된 가격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수입가격의 평균 2.5배나 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처럼 납득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2012년 4월경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8.51% 인하한 것은 청구법인이 종전 비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수입가격을 그대로 계속 적용할 경우 2012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조정한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 처분청의 의견처럼 수입자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법이 2013년 12월경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수출자에게 미화 OOO달러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익조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이익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13년 중 매출액의 증가(44%)가 매출원가(27%)나 판매관리비(31%)의 증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낮았기 때문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2014년 2월경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40% 인상한 것 또한 2012년 4월경 수입가격을 8.51% 인하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제반 사업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자와 협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의 2012년 매출총이익률(46.11%)과 2014년 매출총이익률(47.71%)이 유사한 점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3)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비특수관계자인 OOO의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8.51%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한 시점(2012년 4월)과 비특수관계자인 OOO가 쟁점물품을 마지막으로 수입한 시점(2011년 6월) 간에는 약 9개월의 차이가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가격이 없고, 단순히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10% 이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알기로, 관세평가실무에서는 통상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 이내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
(4) 청구법인의 2011년~2013년의 매출총이익률은 44.7~52.4%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인하된 2012년 4월 이후에도 주요 경쟁업체 중 하나인 (주)OOO의 매출총이익률(69.7~74.4%)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부당하게 인하하였다면 경쟁업체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의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경쟁업체에 비해 오히려 낮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심지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업체이자 대표적인 침대회사 중 하나인 (주)OOO조차 전반적으로 청구법인과 유사한 수준의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왜곡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국내판매가격은 수입후 최초 거래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화점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백화점에게 판매한 가격, 즉 백화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백보를 양보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동종·동류비율에 백화점마진에 상응하는 백화점수수료가 반영되어 있다면, “최종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은 대부분 백화점 영업을 하지 않거나 그 비중이 매우 낮아 비교대상업체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는 청구법인에 상응하는 수준의 백화점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판매가격에 백화점 마진을 가산할 경우 오히려 수익과 비용이 1:1 대응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처분청의 위 의견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간 거래단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상 매출에다가 백화점마진을 가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국내판매가격 산정방식은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6)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 중 매트리스 매출 비중이 3% 미만에 불과한 (주)OOO, 매출 대부분이 해외수출에서 발생하고 있고 2004년경 영업악화로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주)OOO, 모포 및 섬유류의 제조 및 도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OOO, 침구 수예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으로 하는 OOO(주)는 제외하여야 하고, OOO라는 OOO산 매트리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OOO는 비교대상업체에 포함하여야 한다.
(7) 처분청이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물품을 ‘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커버 등’으로 구분하고, 그 중 매트리스 커버 등에 관한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 침구류 전문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처분청이 매트리스 커버 등으로 구분한 물품은 매트리스와 마찬가지로 TEMPUR 소재로 제작된 베개 등으로서, 이에 대한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트리스와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즉, 매트리스와 기타 침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청구법인은 2011년 7월 영업개시 이후 OOO의 수입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자 사업적 필요에 의해 「관세법」상 허용되는 범위인 8.51%만큼 수입가격을 인하하였던 것인바, 관세실무상 10% 이내의 가격 차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던 관행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한-EU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0%)이 적용되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부당하게 인하할 유인이 없는 등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종전 수입가격을 8.51% 인하한 것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기존 OOO의 수입신고가격으로 수입신고하다가 2012년 4월부터 8.51%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는바, 그 인하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1년 15.6%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2012년에도 6.5%의 영업손실이 예상되어 수출자에게 수입가격 인하를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2011년 청구법인의 영업손실은 매출원가인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때문이 아니라 OOO와의 약정에 따른 양수대가 및 영업권지급, 청구법인의 본사인 OOO 소재 OOO(이하 “OOO 본사”라 한다)의 광고ㆍ마케팅 비용 미환급 및 환율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점, 2012년부터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ㆍ마케팅비용을 OOO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환급하기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정상영업이익률 범위에 해당하는 3.5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인하 폭에 있어서도 OOO 본사가 정한 관계사간 적정영업이익률 4%를 초과하는 7.5%의 영업이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점, 이러한 수입가격인하는 OOO 본사가 작성한 전문에 의하면 “사업인수 및 개시에 따른 지원(Compensate for Start-up)” 즉,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지원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인하된 수입가격을 2013년에도 그대로 적용한 결과 2013년 영업이익률이 20%로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3년 12월 인보이스를 추가 발행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도 영업이익률이 4% 수준이 되도록 수입가격을 재조정하고 추가 영업이익분 미화 OOO달러를 수출자에게 지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 이내에 수입된 동종ㆍ동질물품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쟁점물품 수입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판매한 가격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기존 OOO가 수입하던 가격과 비교하여 8.51% 낮은 것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수입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종·동질물품이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인 해당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 이내에 OOO가 수입한 가격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한 시점(2012년 4월)과 비특수관계자인 OOO가 쟁점물품을 마지막으로 수입한 시점(2011년 6월) 간에는 약 9개월의 차이가 있어 비교가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며,
「관세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10% 이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4) 청구법인은 대법원 2009.5.28. 선고 OOO 판결을 인용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경쟁업체인 (주)OOO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낮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취지는 ‘원고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기준비율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러한 전제 하에 동 사건의 원고와 동일한 품목번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 사건의 원고와 비슷하거나 높은 업체도 있다는 하나의 사정을 들었을 뿐,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특수관계에 영향받지 않은 거래가격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5)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판매가격’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뜻하므로,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판매한 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백화점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취하는 마진을 가산한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판매에 대한 청구법인과 백화점의 거래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백화점 매장에 청구법인이 고용한 직원을 파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②백화점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쟁점물품 제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백화점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③청구법인은 동 소비자 판매대금에서 백화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고 있으며, ④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보관 및 배송은 청구법인이 OOO라는 물류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⑤미판매분에 대한 재고 및 위험부담을 백화점이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동종·동류비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이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은 백화점 납품업체의 매출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그 판매대가를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판매대가와 약정된 정산금액과의 차이는 실질적인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6장 수익>편에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백화점의 거래는 “재화의 판매”로 볼 수 없으며, 수익의 인식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백화점과 맺고 있는 ‘특정매입거래’계약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시점에는 외상매출(매입)로 처리하였다가 백화점 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비로소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서 백화점’,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로 이전되는 점, 백화점 수수료를 판매관리비로 별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서 원천공제하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방식은 법인세 목적의 ‘세무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관세평가목적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매출액’, 백화점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판매가격’을 백화점 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6) 청구법인은 비교대상업체 중 (주)OOO, (주)OOO, (주)OOO, OOO(주)는 제외하여야 하고, (주)OOO는 비교대상업체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OOO의 경우, 2013년 매트리스 동종·동류비율 산출시 비교대상업체수가 1개 이하OOO여서 산업평균율로 동종동류비율을 결정하게 되어 선정된 업체이다. 산업평균율의 산출시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OOO은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실적이 있으므로 제외할 수 없다.
(주)OOO는 2004년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2013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영업이익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화의채무의 상환과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화의가 사실상 종결되었고,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주)OOO 및 OOO(주)의 경우 모포ㆍ섬유류ㆍ침구 등 생산 판매업체로서 청구법인과 취급품목 및 사업형태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동 업체들의 업종부호(13221)는 OOO, (주)OOO 등과 업종부호가 동일한 업체들로서 그 중 일부업체만을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동 업체들의 2012년 매트리스(HSK OOO) 수입금액이 비교대상업체 중 수입실적 2,3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제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때에는 제품매출을 제외한 ‘상품’ 매출총이익율만을 적용하므로 비교업체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업체로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OOO의 경우 이의제기 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업체일 뿐만 아니라, (주)OOO는 외부감사 대상업체가 아니므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불가하다.
(7) 청구법인은 동종·동류비율을 매트리스(HSK OOO)와 기타 침구(HSK OOO)를 구분하여 산출할 이유가 없고, 매트리스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수입물품별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10단위 세번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법인의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매트리스가 77.19%, 기타 침구(베개)가 17.33%를 차지하고 있어, 기타 침구(베개)의 비중이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매트리스 세번으로만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두 가지 세번을 동시에 포함하여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 결과, 기타 침구 수입업체가 수입실적 상위권 대부분을 차지하여 매트리스 수입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 바 있어, 주요 품목별(매트리스, 베개)로 구분하여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매트리스, 베개 및 기타 침대 관련 제품의 수입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년 6월 수출자의 독점판매대리인인 OOO로부터 쟁점물품과 관련한 사업부문을 양수하고 2011년 7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유수의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개 제조업체인 OOO 본사는 수출자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수출자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 OOO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계사에 대한 이전가격은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결정하며, 이 때 적정 영업이익률 범위(Arm's Length)는 0.8%~4.5% 수준이며, 청구법인의 목표 영업이익률은 4%이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기존 OOO의 수입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입신고하다가, 2012년 4월부터 기존 수입가격에서 8.51%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2012년은 15%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2013년에도 2012년의 수입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 영업이익률이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3년 12월 인보이스를 추가로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4%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수입가격을 재조정하여 미화 OOO달러를 수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2014년 2월부터는 40%이상 인상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물품을 백화점, 대리점 및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고, 백화점을 통한 판매가 약 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백화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의 약 29%를 백화점 수수료로 받고 있다.
청구법인과 백화점은 ‘백화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뒤 미판매 재고품은 반품’하는 형태의 거래인 특정매입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시점에는 외상매출(매입)으로 처리하였다가, 백화점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백화점, 백화점으로부터 최종소비자로의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이 때 청구법인은 백화점 납품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백화점은 해당금액을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5)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 산출과정에 따른 쟁점물품의 동종·동류비율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범위ㆍ업종선정에 대한 의견 및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교대상업체 선정을 요청한다.
품목번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실적을 고려하여 HS 10단위별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종특성상 취급물품이 다양하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업종범위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해당 업종 및 통계청에서 정한 연계 업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처분청은 2014.10.17.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10단위 기준 제OOO호(매트리스)와 제OOO호(기타 침구)로 구분하고, 청구법인의 업종부호를 OOO(가정용 가구 도매업)으로, 업태를 도매로 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비교대상업체 선정을 요청하였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업종범위를 정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하는데, 비교대상업체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매트리스 및 기타 침구로 구분하여 선정한 연도별 비교대상업체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③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하여 2014.12.5.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④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납세의무자 제출자료와 관련 업계ㆍ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1.7. 처분청의 2014.12.5.자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 통보에 대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1.22. 아래 <표2>와 같이 최초 산출한 동종·동류비율 그대로 산출되었음을 처분청과 청구법인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OOO
(6) 처분청이 제출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OOO코리아(유)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 신청 검토보고’ 중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 내용 및 검토 결과(발췌)는 다음과 같다.
OOO
(7) 처분청은 2014.12.10. 문서번호 심사2관-OOO호로 청구법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재통지)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청구법인과 OOO(주)가 2015.8.26. 체결한 “특약매입 기본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발췌)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
(9)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8.51% 인하된 것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가격의 평균 2.5배되는 높은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거나,동일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1조 또는 제33조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현저히 다르게 평가한 것은 타당성을 결여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 및 <표4>를 그 일례로 제시하였다.
OOO
(10)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에 이익조정을 한 것은 아래 <표5>와 같이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매출액의 증가(OOO억→OOO억, 44% 증가)가 매출원가(OOO억→OOO억, 27% 증가)나 판매관리비(OOO억→OOO억, 31% 증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낮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OOO
(11) 청구법인은 2013년도 매트리스 품목에 대하여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 중 백화점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OOO와 (주)OOO를 제외한 업체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는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에 상응하는 수준의 백화점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처럼 국내판매가격에 백화점마진을 가산할 경우 오히려 수익과 비용이 1:1 대응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OOO
(12) 청구법인은 비특수관계자인 OOO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2005년 1월 이후 수입자만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을 뿐, 그 외의 다른 요건(생산국이나 시장조건, 상관행,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은 변경이 없다고 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이 이 건 과세대상기간 동안 쟁점물품을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판매방식(백화점 판매)으로 판매해 왔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OOO
청구법인은 2011년 7월 영업을 개시한 직후부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8.51% 인하한 2012년 4월까지 계속해서 OOO의 수입가격으로 수입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입한 물품은 경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2012년 4월 이후에도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한다고 보아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자연스럽게 “연차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OOO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종전 수입자인 OOO의 수입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다가 2012년 4월부터 수입신고가격을 8.51% 인하한 것이 사업초기 비용과다로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를 수출자가 보전하기 위한 경영지원 목적 등 수입가격과 관련없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점, 쟁점물품의 가격이 적정영업이익률 4%를 크게 벗어나는 7.5%의 영업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등 그 가격결정방법이 OOO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자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그 기초로 삼은 OOO의 수입가격은 관세당국에 의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청구법인이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OOO의 수입가격으로 수입한 동종물품에 대하여는 경정대상에서도 제외하였는바, 종전 OOO의 수입가격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비교가격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인 종전 OOO의 수입가격은 그 차이가 100분의 8.51에 불과한 점,
쟁점물품은 한-EU FTA에 따라 관세가 철폐된 품목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임의로 낮게 신고할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수입자의 사업개시에 따른 과다한 초기비용을 고려하여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종전 OOO의 수입가격보다 8.51%만큼 인하한 것이 반드시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금액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다음 각 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5.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하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비교가격은 거래가격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가격이어야 하며, 비교가격 채택을 위한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 수출 시점
2. 제4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국내판매 시점
3. 제5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수입 시점
제21조[관세과세가격과 정상가격] ①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은「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23조 및 제18조로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수입자가 제출하는 이전가격 결정정책 등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제19조의 거래상황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황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영 제27조 제5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세관장은 통보받은 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다.
②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는 해당업종(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연계업종(통계청에서 정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업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위 30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동종·동류비율 산출대상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며,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비교대상 연도의 외부감사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주식회사 이외의 업체라도 외부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2항 제2호에서 결정된 업종에 속하는 업체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3. 국내판매형태(제조, 도·소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1.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인 경우와 제조업의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 미만의 경우
2.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편차 50% 초과)가 있어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동종·동류비율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동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정한 경우
4.수입 후 최초 상업적 단계에서 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경우
⑤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외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서도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산업평균율(해당업종과 연계업종을 고려하여 결정된 업종의 전체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매출총이익율)로 동종·동류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산업평균율을 구성하는 업체들 중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한다.
⑦ 동일 연도에 동일 물품(품목군)에 대하여 동종·동류 비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또는 산업평균율을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세관장은 통보받은 내역을 기초로 하여 납세의무자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⑨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관한 전산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⑩ 기타 동종·동류비율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제27조[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①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 제27조 제7항 및 제28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이의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2. 품목별 동종·동류비율
3. 동종·동류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물품을 기준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4단위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연계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2. 여러 종류의 수입물품(품목군)이 품목번호는 다르지만 동일한 업종에 연계되어 일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동일업종
3. 물품의 특성상 해당 업종에서 거래되는 특정한 물품으로 세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물품
⑤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및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이 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산출된 동종·동류비율이 제26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