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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53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3세)은 위 건물 1층의 임차인으로서 ‘F’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경 위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위 커피숍 운영이 잘 되자 피고인이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 인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1. 24.경, 2013. 12. 17.경 및 2013. 12. 26.경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당초 4,000만 원이던 보증금을 1억 원으로, 240만 원이던 월 임대료를 월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있고, 2014. 4. 7.경 위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밀치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2014. 9.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대학교 학생기자인 H와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들을 말하여, 위 H로 하여금 교내 잡지인 I에 ‘J’이라는 제목으로 ‘그 친구는 전치 2주 받았다고 했죠 난 전치 3주 받았어 쌍방폭행이지’, ‘애초에 월세를 1년에 9% 이상을 올리는 걸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요구를 합니까, 말이 안되요’,'그 400만 원 E 사장의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입금해 온 돈이에요,

계좌번호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폭행 사건 때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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