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나84933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6층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건물 5층에 있는 제에프5028호, 제에프5029호, 제에프5343호, 제에프5344호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며,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청구원인 판단

가. 원고의 관리비 징수 권한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