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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1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2011. 11. 24.”을 “2010. 11. 2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0. 11. 24. 원고와 WDP 교육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WDP 온라인 강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오라클 본사의 승인을 받아주고 계약기간은 2010. 11. 21.부터 2011. 11. 20.까지 1년으로 하되, 5년까지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오라클 본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던 중 2011. 8. 말경에야 원고에게 1회의 오프라인 세미나를 추가하는 조건으로 WDP 온라인 강의의 시작을 허락하였고, 그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1. 11.경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는 피고가 오라클 본사로부터 WDP 온라인 강의의 승인을 받아줄 의무와 5년간 계약을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행위이거나 오라클 본사로부터 WDP 온라인 강의의 승인을 받아주거나 5년간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인 불법행위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교재비, 강사비 및 등록비 등으로 지출한 103,109,292원,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투입한 17,874,333원,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수강생 모집 등의 영업을 담당할 주식회사 한국이엘씨를 설립,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한 325,497,59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합계 446,481,220원(= 103,109,292원 17,874,333원 325,497,59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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