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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697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년 10월 하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낮은 이율의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발급하여 줄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올려야 한다

'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4. 10. 24.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위 20,000,000원은 2014. 10. 28.까지 전액 출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입금된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자신 명의의 통장 및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므로,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20,000,000원이 2014. 10. 28.까지 모두 인출된 점은 앞서 보았는바, 피고가 얻은 이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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