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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9 2018가단65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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