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2 2018가단564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52,14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5,852,14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