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3.경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無삼성리빙케어’에 가입하고, 2006. 1. 6.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메디콜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원’이 환자들에게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위 병원과 주거지를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병원에 입원수속만 해 놓은 채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어머니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2011. 7. 4.경부터 2011. 8. 8.경까지 3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및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8.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4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1. 8.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1,687,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82,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원 2차 대상자 명단, D의원 진료기록부 분석종합보고서

1. A 지급결의서 및 보험금청구서 등 서류 일체(수사기록 2703면 이하), A 사고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