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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2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83,119원 및 그 중 54,404,456원에 대하여는 2013. 11. 13.부터 2015. 7. 2.까지는...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4. 23. 피고에게 남양주시 B 전 1,2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빵(생지)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3. 5. 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0.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860,461,922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에 의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해당하여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2013. 11. 13.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법령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건축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성질과 법률적 효과,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무익한 비용을 지출할 개연성에 관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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