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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5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결정을 함에 앞서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위 특례법 및 그 시행규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는 “I”인 사실, 그런데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 피고인 소환을 위해 위 번호와 다른 번호인 “J”로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J”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심은 실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 특례법 제23조 및 위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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