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00,000원과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0. 2. 10. 07:05경 F 아반떼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효목고가 삼거리 인근 노상을 효목네거리 쪽에서 효목고가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E은 효목고가 삼거리에 이르러 복현동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경우 운전자인 E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진행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바로 진입한 잘못으로 마침 위 장소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효목네거리 쪽에서 복현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A이 운전한 G 카렌스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가해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운전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의 처인 원고 B는 요추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C, 원고 D는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2차선으로 진행하다가 4차선 도로로 진입되는 형태로서 당시 원고 A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차량의 진입사정을 알고 충돌을 회피할 조치를 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