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하남 지역현안사업 1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012. 12. 13. 경기도 고시 제2012-457호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하남시 풍산동 401 일원 155,713㎡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하남시 풍산동 399-6 대 17,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창고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지장물은 1985. 9.경 하남시장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기한 3년)에 따라 설치된 레미콘 공장시설의 일부로 그 기한은 연장되다가 1999. 12. 31. 종료되었고, 하남시장은 2006. 11. 7.경부터 2014. 1. 2.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지장물을 철거할 것을 계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3. 3. 29.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향후 절차 : 감정평가보상금 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과 토지 및 물건소유자 등에게 토지물건조서를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였는데, 감정평가대상에는 이 사건 토지만 포함되었을 뿐 이 사건 지장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12. 6.과 2014. 1. 10. 두 차례에 걸려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도 이 사건 토지와 일괄하여 감정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바. 이에 피고는 2014. 1. 17. '이 사건 지장물은 원고가 자진 철거하여야 하는 불법건축물이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