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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7 2018누7262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사건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C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12. 31. 경기도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시행기간: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2016년 무렵 예정)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하남시 E 대 17,605㎡ 등 22필지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K 주식회사에게 신탁한 위탁자이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레미콘 공장 등 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별지

1 지장물 목록⑴ 기재 각 지장물(이하 통틀어 ‘제1 지장물’이라 한다) 및 별지 2 지장물 목록⑵ 기재 각 지장물(이하 통틀어 ‘제2 지장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1985. 9. 28. 광주군수(피고 하남시는 1989. 1. 1. 광주군에서 분리설치되었다)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기한 3년)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이 사건 생산시설의 일부이다.

위 행위허가의 허가기간은 5회에 걸쳐 연장되었다가 1999. 12. 31. 종료되었다.

이에 하남시장은 2006. 11. 7.경부터 2014. 1. 2.까지 6회에 걸쳐 원고에게 제1, 2 지장물을 철거할 것을 계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2013. 3. 29.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향후 절차: 감정평가보상금 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과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등에게 토지물건조서를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였는데, 그 감정평가대상에는 이 사건 토지만 포함되어 있었고 제1, 2 지장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재결신청을 하여, 2015. 5. 26.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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