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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누768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한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였던 점, 피고가 이 법원의 조정권고(피고의 직권취소, 원고의 소취하, 소송비용 각자부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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