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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고정5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23:4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4명에게 맥주 9 병과 소주 1 병, 안주 1접 시 등 시가 4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업소 단속),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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