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2 2011고정7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타인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2011. 5. 9. 22:00경부터 다음날 05:15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칵테일 7잔 시가 84,000원 상당, 아사히 맥주 13병 시가 130,000원 상당, 기네스 맥주 2병 시가 26,000원 상당, 발렌타인 17년 1병 시가 230,000원 상당, 과일 안주 40,000원 상당 등 합계금 510,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류제공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