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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나35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 및 참가인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되나, 원피고, 참가인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항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하지 않은 참가인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3778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참가인 모두 패소하고 원고만 항소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 모두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물품대금채권이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참가인의 청구도 기각하였으므로,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할 경우 참가인에 대한 제1심 판결과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는 참가인의 청구도 포함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C은 2010. 11. 2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141), 201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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