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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9누378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9. 1. 28.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2. 26.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말을 몰라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2주일 내에 항소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부득이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참조). 2)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송 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입장에서 본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위 민사소송법 조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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