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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0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 음주 운전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의 부부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원심 법원의 판결 전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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