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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14%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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