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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67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5층에 있는 D 주점의 영업주로, 위 주점 건물 1층 앞 인도상에 업소 영업 홍보를 위해 간판풍선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접객업소 경영자로서 간판풍선을 설치하려면 그 길을 걷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풍선과 연결되는 전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인도상에 전선 등을 연결하여 위 풍선 등을 설치한 업무상 과실로, 2013. 12. 13. 20:50경 위 인도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E(43세, 여)이 위 간판풍선에 연결된 전선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고, 피해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아 보이며,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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