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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증 제1, 2, 3, 5호 몰수, 2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8. 4.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비롯하여 수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그러한 자료가 당심에서도 추가로 제출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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