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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5노10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G 등 10여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 피해자 회사의 방문과 회의실 벽면, 컴퓨터 모니터 및 키보드 등을 손괴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과장인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요치 2주의 가슴 부위 타박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아직 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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